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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구직활동! 하지만 그 활동이 “실제로 인정될지”는 늘 고민이죠.
특히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면접을 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명확한 답변과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요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4주에 1번,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그 활동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활동 유형에 포함돼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지원 | 온라인 지원, 이메일 이력서 제출 등 |
면접참석 | 기업,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면접 등 |
자격증 시험 응시 | 취업 관련 국가·민간 자격증 |
직업훈련 수강 | 고용센터, 민간기관 교육 |
창업 준비 | 사업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 활동 |
고용센터 상담 | 오프라인 면담, 온라인 특강 수강 |
2. 면접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
✅ 답은 YES입니다.
실제 면접을 본 경우는 명백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 결과로 면접에 초청된 경우
- 면접 일정이 실업인정일 이전에 있었던 경우
- 면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면접은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실제 채용 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인정 요건 정리
활동 시점 | 실업인정일 기준 4주 이내 면접 참여 |
인정 횟수 | 1회 면접 = 1회 구직활동 인정 가능 |
활동 종류 | 정규직, 계약직, 단기근로 모두 포함 |
불인정 사례 | 단순 채용설명회, 간단한 문의만 한 경우 |
4. 제출 서류
실업인정일에 면접 참여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중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증빙자료 예시
- 면접 안내 문자 / 이메일 캡처
- 인터넷 채용사이트 내 면접 일정 화면
- 회사에서 받은 면접 일정 공지문
- 면접 확인서 (사업장 도장 포함)
- 면접 후 받은 불합격 안내 이메일
※ 입사지원 내역과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5. 인정되지 않는 사례 주의!
면접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접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친구 소개나 지인 권유로 비공식 면접 진행
- 면접 아닌 단순 방문상담, 근무조건 문의 등
- 카톡 메시지, 전화 통화만으로 진행된 케이스
※ 면접이라도 객관적 기록이 없다면 인정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면접도 인정되나요?
네, 최근에는 줌(ZOOM), 구글미트 등 온라인 면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정식 채용 면접으로 분류되며 인정 대상입니다.
단, 온라인 면접 역시 캘린더 초대 메일, 화상회의 링크 캡처 등의 일정 안내 또는 이력서 접수 기록이 함께 있어야 인정됩니다.
7. 구직활동 횟수 기준 (요약)
1~2차 | 1회 이상 |
3차 이후 | 2회 이상 / 4주 기준 |
※ 면접 1회 + 입사지원 1회 = 2회 인정 가능
8.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면접을 본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구직활동입니다.
단, 면접 날짜와 실업인정일 사이의 기간이 맞아야 하고, 확실한 증빙자료가 필수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면접 1건으로도 수십만 원의 실업급여가 좌우될 수 있으니 문자, 이메일, 스크린샷 등 증거 자료는 꼭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