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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이 되면 이런 걱정이 드시죠?
    “이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지?”
    “혹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신고는 어디에, 언제 해야 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을 때의 처리 절차, 신고 방법,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종료되므로 수급도 중단됩니다.

     

     

     

     

     

     

    ✅ 하지만!
    취업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 가산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구분                             내용
    취업 시점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일, 출근일 등
    신고 기한 취업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신고
    신고 방법 온라인(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중단은 물론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도중 남은 기간을 모두 받지 않고 조기에 취업한 사람에게 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수급 기간의 1/2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예정 포함)하면 최대 수급액의 50% 지급

     

     

    4.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

    조건                                                                        내용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 취업일 기준으로 수급일수 절반 이상 남아있을 것
    정규직 또는 12개월 이상 근무 예정 근로계약서에 12개월 이상 명시되거나 고용형태 안정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식 취업처로 고용보험 등록 필수
     

    ※ 단기 알바나 일용직은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5. 수급 중단과 조기취업수당 신청 절차

    ✅ Step-by-Step 요약:

    1. 취업 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 신고
    2. 수급 중단 처리
    3. 조기취업수당 사전 신청서 제출
    4. 취업처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시 고용보험 이력 자동 확인
    5. 고용센터에서 본인 계좌로 수당 지급

     

     

     

     

     

     

    6.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기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일수 × 일당의 5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지급률 남은 실업급여의 50%
    (예: 남은 급여 300만원 → 150만원 수당)  
    지급시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후 자동 지급
    (신청 필요)  

     

     

    7. 주의사항

    • 취업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간주
    • 자영업,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시 수급 중지
    • 6개월 미만 근무하면 수당 지급되지 않음
    • 동일 사업장 반복 입사 시 조기취업수당 불인정

     

     

    8. 실제 사례

    사례 ①
    홍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정규직 취업 → 취업 사실 5일 이내 신고 →
    남은 수급일수 60일 → 조기취업수당 약 100만 원 수령

     

    사례 ②
    김씨는 알바 후 취업 사실 신고 누락 →
    고용보험 등록으로 고용노동부 자동 적발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가산금

     

     

    9.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수급 중단은 필수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요건을 갖추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잘해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령 가능.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